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김해영, 이적죄로 방산비리 처벌하는 법안 발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7-19 11:56: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문재인 정부에서 방산비리 수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방산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방산비리를 저지른 군인과 제대군인 등 방산비리 관계자를 군형법으로 다스리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해영, 이적죄로 방산비리 처벌하는 법안 발의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산비리는 모든 정부에서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해 감사원이 방사청장의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개정안은 군형법 적용 대상자에 방산비리를 저지른 군인, 제대 군인, 방위사업 관계자 등을 추가하고 방산비리를 '일반이적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반이적죄의 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수위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도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산비리는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라고 척결 의지를 보였다.

김 의원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방산비리는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이적행위”라며 “군인뿐만 아니라 제대 후 방산업체 등에 취업한 제대군인과 방위산업 관계자까지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방산비리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한동훈 "윤석열 탄핵 할 일을 한 것", 당내 책임론에 사퇴 거부 의사 보여
윤석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
이재명 "윤석열 파면 조속히 이뤄지게 싸워야,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민주당 윤석열 탄핵 이어 특검·국정조사도 추진, 정국 주도권 굳힌다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 12·3 수습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속보]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 표로 가결
민주당 윤석열 탄핵 표결위해 본회의장 입장 시작, 박찬대 "국힘 결단 기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