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방산비리 수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방산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방산비리를 저지른 군인과 제대군인 등 방산비리 관계자를 군형법으로 다스리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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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산비리는 모든 정부에서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해 감사원이 방사청장의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개정안은 군형법 적용 대상자에 방산비리를 저지른 군인, 제대 군인, 방위사업 관계자 등을 추가하고 방산비리를 '일반이적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반이적죄의 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수위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도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산비리는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라고 척결 의지를 보였다.
김 의원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방산비리는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이적행위”라며 “군인뿐만 아니라 제대 후 방산업체 등에 취업한 제대군인과 방위산업 관계자까지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방산비리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