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이 갑횡포 논란을 빚었던 프랜차이즈 메뉴얼 개정안의 시행을 잠정 연기했다.
한국피자헛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매뉴얼 개정안의 시행을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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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븐 리 한국피자헛 대표. |
'피자헛 프랜차이즈 매뉴얼'은 매장운영과 관련한 절차와 정책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프랜차이즈본부가 판단해 매뉴얼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개정할 수 있으며 본부는 개정된 내용을 유, 무선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하도록 하며 가맹점은 개정된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가맹점주들의 반발을 샀다.
본사의 뜻대로 가맹점에게 비용을 물리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는 것이다.
본사가 개최한 세미나 등에 참석할 경우 발생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문제가 됐다.
한국피자헛이 프랜차이즈 매뉴얼을 계약서의 하부문서로 지칭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도록 한 점도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통보를 한 것과 다름없다며 비판을 샀다.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본사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
한국피자헛은 “최근 프랜차이즈 매뉴얼 개정안을 놓고 불필요한 오해를 낳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개정안에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