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승무원들의 사생활까지 규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대한항공 승무원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객실승무원들에게 ‘유니폼 착용 시 국내외 면세점 출입금지 및 공공장소 예절준수’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대한항공은 이 지시사항에서 유니폼을 입은 채로 해서 안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여기에 내외 면세점과 상점출입 금지, 공공장소에서 이동 때 휴대전화 사용 금지, 이동중 커피 등 음료수 마시지 말 것 등이 포함됐다.

대한항공은 사규로 출퇴근 때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런 지시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대한항공 승무원은 “유니폼 착용 시 몸가짐을 바로 하라는 교육은 많이 받았지만 이번 지시는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

특히 승무원에 대한 성추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많은 상황에서 가뜩이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항공사가 오히려 승무원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이런 조치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항공기 승무원 대상 성추행은 18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대한항공 승무원에 대한 성추행이 12건으로 6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승무원 대상 폭행은 24건, 폭언은 101건이 일어났다. 대한항공 승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이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런 지시를 놓고 “업무 시간 외 행동에 대해 회사가 지시를 내리고 직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지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일 뿐이며 인권침해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유니폼을 입고 회사를 대표하는 승무원들이 글로벌 명품항공사 직원으로서 자세를 갖추도록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강조해 온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