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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차 노조, 통상임금 재판에서 승소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4-10-15 13: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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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 근로자가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재판부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통상임금 확대적용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따르기로 합의했는데 이번 판결로 르노삼성차의 통상임금 확대적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르노삼성차 노조, 통상임금 재판에서 승소  
▲ 프랑수아 프로보 르노삼성자동차 사장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내린 판결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특정 시점 재직자에 한해 지급된 정기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고정성 등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고용노동부의 지도지침보다 훨씬 폭넓게 통상임금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고용노동부의 지도지침에 대한노동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르노삼성차 노조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부장판사 성금석)는 지난 10일 르노삼성자동차 근로자 16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르노삼성차 근로자 160여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부산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온 정기상여금과 연차상여금 등 일부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16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르노삼성차는 2000년 이후 근로자들에게 매년 짝수 월에 정기상여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정기상여금의 정기성과 일률성이 확보된 것으로 재판부는 봤다.

또 정기상여금이 근로자 기본급의 약 50%에 이르는 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우발적, 일시적 급여로 보기 힘들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와 사원대표위원회(근로자대표기구) 사이에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거나 그와 같은 관행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지위, 임금채권을 보호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들이 특정시점에 재직한다는 사실만으로 정기상여금 전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결근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일수에 따라 계산해 지급했다”며 “정기상여금이 재직 요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소정 근로의 대가성 및 고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르노삼성차가 “2011년 2921억 원 손실, 2012년 2076억 원 손실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화생활비, 중식대보조 등에 대해서 소정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자 정기적, 일시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연차상여급, 고정성과급, 2교대수당 등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이런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한 판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정기성(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 일률성(일률적으로 지급될 것), 고정성(사전에 이미 확정될 것)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또 통상임금 소급적용과 관련해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정의와 형평성에서 크게 벗어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특정 시점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 정기상여금이라도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해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도지침 내용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통해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경우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근로자가 특정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되는 한도에서 통상임금으로 봤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결보다 통상임금 범위를 좁혀 기업 편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르노삼성차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원고들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노사가 합의한 임금인상률인 2∼6%를 훨씬 웃도는 56% 이상 증가한 임금을 받게 된다”며 “회사가 부담하는 법정수당, 퇴직금, 사회보험료 증액분이 1168억 원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통상임금 확대적용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따르기로 합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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