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사업자단체를 만나 변화를 요구했다. 대기업 불공정거래를 엄정 단속하겠다면서도 중소사업자 역시 룰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열린 중소사업자단체와 간담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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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단체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중소사업자단체장과 임원진들이 간담회에 참석해 김 위원장과 의견을 교환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사업자의 79%가 중소사업자”라며 “더 작은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단체가 회원사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이익단체일 뿐 아니라 회원사들이 모범적인 경영관행을 실천하도록 자율규제기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회원사의 잘못된 경영관행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며 회원사를 대상으로 윤리규범을 제정해 보급해야 한다”며 “사업자단체 자체의 지배구조도 더욱 투명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기업을 만난 자리에서도 자발적인 변화를 강조했다.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기업들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중소사업자들의 지위와 협상력을 높여 대기업과 대등하게 거래단가와 조건을 협상하도록 하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무비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단가 조정신청 및 협의대상에 포함하는 등 전속거래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위반을 엄중히 제재해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솜방방이 제재를 하는 공정위라는 이미지를 벗겠다”고 다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