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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파업과 통상임금 판결로 뜨거운 8월 보내나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7-07-11 16: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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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판결을 앞두고 파업을 할 수도 있다.

11일 기아차에 따르면 기아차 통상임금 변론기일이 13일 진행된다. 이날은 최종 변론기일이 될 가능성이 높고 1심 판결은 8월 중순에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노조 파업과 통상임금 판결로 뜨거운 8월 보내나  
▲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노조가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회사를 압박하는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노조원 2만7천여 명은 2011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노조가 승소하면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소급적용 금액까지 포함해 1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에서 회사가 2심까지 승소한 점을 감안하면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도 회사에 유리하게 흐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아차 노조가 통상임금에서 패소하면 임금협상에서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는 데다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할 명분도 옅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아차 노조가 파업을 한다면 그 시기를 8월 중순 전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노조 관계자는 “올해 임금협상의 핵심은 통상임금 확대적용이고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여름휴가 전에도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며 “휴가 전 타결이 어렵다면 휴가 이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미 파업 직전까지 갔다.

노조는 17일과 18일 이틀동안 조합원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앞서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냈다. 찬반투표 가결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쟁의조정을 중단하면 기아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기아차는 31일부터 8월4일까지 여름휴가를 보낸다.

여름휴가에 노조파업이 일어나면 기아차는 생산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는 5월 말 스팅어, 7월 중순 스토닉을 출시하면서 특히 신차 출고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노조 집행부 선거가 9월에 예정돼 있어 올해 임금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

기아차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적용을 비롯해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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