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간유통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
TV홈쇼핑이 납품업자에 간접광고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
|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위는 10일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2종(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2종 △대규모 유통업분야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등이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중간유통업자와 계약 갱신 여부를 심사할 때 중간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거래의 공정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계약갱신 거절의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미리 알려주고 계약갱신 거절 시 그 사유를 납품업자에 통보하도록 해 납품업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중간유통업체 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중간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또 TV홈쇼핑 심사지침을 개정해 TV홈쇼핑이 납품업자에게 종편채널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를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일부 TV홈쇼핑이 납품업자에 방송에서 판매할 상품을 종편채널을 통해 간접광고하도록 하고 이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이 간접광고와 관련해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