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한국씨티은행 지점폐쇄를 둘서싼 노사갈등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씨티은행은 계획했던 대로 지점폐쇄에 속도를 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 지부가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지점폐쇄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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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 |
재판부는 한국씨티은행 측이 노조 측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고 파악했다.
재판부는 “사측은 2017년 2월16일부터 4월26일까지 노조 측과 수차례 만나 지점폐쇄 조치에 관해 설명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노조 측에 폐쇄 지점 수와 폐쇄 예정일 등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지점폐쇄 조치가 직원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지점폐쇄 조치가 실질적으로 각 지점 소속 근로자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국씨티은행이 노조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은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조가 ‘씨티은행 영업점 80% 축소 앞두고 고객 밀어내’ 등의 표현을 트럭 전광판이나 현수막에 게시한 것은 한국씨티은행의 명예, 신용 등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단투 승리!’라고 적힌 풍선 등을 영업점에 비치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사측의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사측은 5월 말 노동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노조 측도 6월9일 법원에 지점폐쇄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국씨티은행은 이날 서울 올림픽훼미리지점, 역삼동지점, CPC강남센터, 과학기술회관 출장소, 경기 구리지점 등 영업점 5곳의 문을 닫는다.
이 지점에서 일하던 직원들 43명이 근무지를 옮긴다.
한국씨티은행은 순차적으로 점포를 폐점해 7월에만 모두 35개 영업점을 폐쇄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