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대규모 점포 통폐합을 강행할 경우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의 대규모 점포 통폐합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
|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4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국씨티은행의 점포 통폐합과 관련해 ‘은행업 인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점포통폐합은) 국내 금융소비자들에게 상당한 불편과 혼란을 일으키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씨티은행이 특정계층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려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송병준 한국씨티은행 노조위원장은 “부자고객만 상대하고 돈 안 되는 고객은 배제하는 ‘디마케팅’ 전략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시중은행으로서 공공성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은행법 53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인가내용 및 인가조건을 어길 경우 영업정지나 은행업 인가 취소를 할 수 있다”며 “한국씨티은행의 점포 통폐합은 모바일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저소득자, 지방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인 만큼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의 점포 통폐합이 은행업 인가요건 가운데 하나인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이라는 요건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도 “현행 은행법상 금융당국은 대규모 지점 폐쇄에 따른 조치 권한이 있는 만큼 직접적인 감독이나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은행법은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현행법상 은행의 점포 통폐합과 관련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은행 점포 통폐합 등 채널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자율적인 경영판단사항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라며 “은행법이 개정되기 전인 1998년까지는 지점 신설 및 폐쇄, 이전 등의 경우에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개정된 뒤에는 사실상 은행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점포 통폐합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거나 은행의 경영안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은행법으로 한국씨티은행의 대규모 점포 통폐합을 규제할 수 없다면 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은행법상 은행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성은 물론이고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춰야 하지만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이런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법 개정과 관련된 심도있는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바탕으로 은행법 개정안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