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곤혹스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경제개혁연대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강도높게 비판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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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28일 업계에 따르면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의 금호홀딩스 자금대여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이사회 결의 및 공시의무 위반과 부당지원 혐의를 조사할 것을 공정위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금호산업과 에어서울, 에어부산, 아시아나개발 등 7개 금호 계열사들은 2016년 금호홀딩스에 모두 966억 원을 빌려줬는데 금호홀딩스는 이 가운데 507억 원을 상환했다.
금호홀딩스는 지난해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이 합병해 설립된 회사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다른 계열사와 자본총액(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을 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에어부산을 제외한 6개 계열사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다.
금호산업 등이 공정거래법을 회피하기 위해 금액을 작게 나눠 빌려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공정위는 법을 피하기 위해 분할거래를 한 경우 합산해서 1건의 거래행위로 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금호산업 등이 금호홀딩스에 빌려준 자금의 이자율이 2~3.7% 수준인데 비해 금호홀딩스가 다른 차입처에 지급하는 이자율(5~6.75%)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다른 계열사간 자금거래에 적용된 이자율(4.6~5%)이 이보다 높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계열사간 부당지원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김우찬 소장은 “공정위는 금호산업 등이 금호홀딩스에 자금을 빌려준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간 부당지원 등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박삼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소장으로 있던 올해 1월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채권단은 금호산업 인수 시 박삼구 회장 측이 투자자들과 체결한 옵션계약 내용을 조사해 인수조건을 위배한 것은 아닌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금호타이어 인수자금을 조달한 과정도 철저히 살펴보고 인수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2016년 1월에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학교법인 죽호학원이 박 회장의 개인의 지배권 확보를 위해 법인재산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금호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박 회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원장 신분과 과거 경제개혁연대 소장 때가 동일할 수는 없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