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새 국제회계기준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에서 책임준비금을 단계적으로 적립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를 12월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40명과 함께 ‘새 국제회계기준 대비를 위한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었다. 도입준비위원회는 3월에 출범했다.
|
|
|
▲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융위는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는 책임준비금을 원가평가하되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 시행 시 보험부채가 일시에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2017년~2019년까지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의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해 책임준비금 추가적립부담을 분산하기로 했다.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여력비율(RBC) 산정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해 보험사들의 부담을 줄인다.
2017년에는 추가적립액의 90%가, 2018년에는 80%가, 19년에는 70%가, 20년에는 60%가 가용자본으로 인정된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위험관리를 위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의 개선은 11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정비를 완료해 12월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신종자본증권 발행 관련 사항은 7월 안에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해 조기 시행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