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입사 관련한 의혹증거의 조작을 수사하면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8일 오전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 주거지, 사무실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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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왼쪽) 과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 |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개인 컴퓨터와 휴대폰,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국민의당 당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유미씨는 19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입사의혹과 관련한 증거물을 조작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로부터 문준용씨의 채용특혜 의혹을 제보받아 당에 알렸는데 이씨에게 직접 증거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27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전 4시까지 19시간에 걸쳐 이유미씨를 조사했고 28일 오전 9시부터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했으나 독자적인 범행이 아니라 ‘당 윗선’의 지시를 받고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유미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26일 이 전 최고위원은 출국금지했으며 이르면 29일 이 전 최고위원과 다른 관계자들도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