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이 우선협상대상자인 DST로봇 컨소시엄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새 주인 맞이에 청신호를 켰다.
삼부토건은 “DST로봇 컨소시엄과 3개월 동안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 남금석 삼부토건 법률상관리인. |
하지만 DST로봇 컨소시엄이 이행보증금 납부기한인 27일을 하루 앞두고 보증금을 내면서 매각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DST로봇 컨소시엄은 26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매각주간사인 삼일PwC가 지정해 통지하는 날부터 삼부토건 정밀실사를 벌인다. DST로봇 컨소시엄은 15영업일 동안 삼부토건의 회계실사와 법률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삼부토건은 “DST로봇과 체결한 양해각서 기간에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양해각서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삼부토건은 다른 상대방과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부토건은 13일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DST로봇 컨소시엄을, 예비협상대상자에 대우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