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늘려 초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2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박주민,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청구 시효 늘리는 법안 발의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서 규정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손해 및 배생책임자를 안 날로부터 5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이다.

그러나 국내에 가습기살균제가 첫 출시된 시점은 1994년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1994~1997년 사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은 초기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박 의원은 “비교적 최근인 올해 3월 1995년에도 가습기살균제 사망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졌다”며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 중 2명은 1995년에 사망했는데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정부의 부실한 화학물질·제품 안전관리 대책과 소비자의 안전을 중시하지 않은 기업의 욕심이 빚어낸 사건”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아픔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