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포항이 항공기 운항을 위해 마지막 단계인 운항증명(AOC)을 신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에어포항이 23일 부산지방항공청에 운항증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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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포항 항공기. |
운항증명은 인력·장비·시설 등 항공사 안전운항체계를 전반적으로 검사하는 절차인데 관련법상 근무일수 기준 90일 이내에 마치도록 돼있어 통상 5개월가량 걸린다.
에어포항이 운항증명 심사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첫 항공기를 띄울 수 있다.
에어포항은 4월 국토부에 소형항공운송사업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5월26일 최종등록을 마쳤다.
에어포항은 18일 캐나다의 항공기 제조사인 봄바르디아에서 제작한 50인승 CRJ-200기종을 에어포항 1호기로 들여왔다. 2호기는 8월, 3호기는 10월에 차례로 도입할 계획을 세웠다.
에어포항은 포항~김포노선을 하루 5회, 포항~제주노선을 하루 2회 왕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두 노선의 소요시간은 50분 정도이다. 에어포항은 두 노선의 운임을 편도 6만 원대로 예상하고 있다.
에어포항은 3호기까지 도입하면 포항~여수, 무안~김포 등의 노선취항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선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베트남,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부정기편을 운항할 계획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