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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병원 의원실> |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감축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법안에 여야 의원 50명이 참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공약 추진에 힘을 실었다.
강 의원은 기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개선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문제는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수도권 외의 심각한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관리하게 돼 있지만 마지막 지정이 1999년이며 관련 대책도 미온적”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 수도권 대기법의 핵심은 배출 총량제로 배출량 자체를 관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질소산화물은 2007년 대비 2016년에 44% 감소했고 황산화물도 21% 감소했다. 강 의원은 배출총량제를 수도권 밖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남권 초미세먼지 배출의 20%는 선박 등 비도로에서 나오고 충천권은 발전 비중이 30.5%에 이르는 등 권역별로 배출원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해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수도권 대기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선박, 노후건설기계, 항만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도 이번 법안에서 관리대상이 된다. 선박은 노후선박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황함유 연료 기준을 강화했다. 항만과 공항 운영자에게는 대기개선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