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일부 가입자들의 요금을 이중으로 출금해 고객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22일 KT에 따르면 21일 저녁 신한은행 계좌로 요금을 자동이체 납부하는 KT 가입자 60만 명의 5월분 통신요금이 이중으로 출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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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창규 KT 회장. |
KT뿐 아니라 KT의 알뜰폰 브랜드인 M모바일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피해고객들은 매달 21일을 자동이체 지정일로 정한 가입자들로 대부분 휴대전화 가입자지만 인터넷이나 유선전화 고객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고객들은 21일 저녁 5분 간격으로 같은 금액이 두 번 인출됐다는 문자를 받았고 인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두 번 인출이 됐다는 것이다.
고객센터 업무가 종료된 오후 6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 피해고객들의 혼란이 더했다. 피해고객들은 이중 출금된 문자를 보고 고객센터에 연결을 시도했지만 상담사와 통화할 수 없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KT 요금이 이중으로 인출됐다는 글이 쏟아졌다. KT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KT는 “즉시 신한은행 측에 상황을 통보하고 조치를 요청했다”며 “이중으로 출금된 금액은 22일까지 환불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