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구역 사업자를 신세계DF로 확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구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DF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세계DF는 이에 앞서 진행된 5~6차 입찰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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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식 신세계DF 대표이사. |
DF3구역은 패션·잡화를 취급하는 구역이다. 화장품과 향수를 판매하는 DF1구역과 주류·담배·식품을 판매하는 DF2구역과 비교해 수익성이 떨어져 4번의 입찰공고에도 사업자를 찾을 수 없었다.
인천공항공사는 5차 입찰에서 최저임대료를 최초 입찰공고 때보다 30% 낮은 452억 원으로 조정했고 운영면적도 기존 4889㎥(제곱미터)에서 4278㎥로 줄였다.
신세계DF는 5차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으나 경쟁입찰을 요구하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맺지 못했다. 신세계DF는 16일 6차 입찰에도 단독 참여했다.
신세계DF가 합류하면서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사업자는 제1여객터미널과 마찬가지로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DF로 확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