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을 온라인에서도 해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온라인 및 비대면 금융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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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현재 온라인이나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은 대부분 같은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지만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은 온라인으로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현행법상 금융상품의 해지방식과 관련해 특별한 제한이 없는 만큼 온라인∙비대면 해지를 활성화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금융상품의 온라인∙비대면 해지가 확대될 경우 이를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금융사고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만기가 돌아온 예·적금 상품도 온라인으로 자동 해지 및 재예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은행권은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저축은행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경우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상품 해지 및 재예치를 할 수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안에 세부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금융권역별·세부과제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법률검토 및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