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는 18일 정씨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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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씨. |
검찰은 이에 앞서 2일 업무방채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관련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수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그 뒤 검찰은 정씨의 아들 보모, 마필관리사, 남편 등을 소환해 보강조사를 했고 12~13일 이틀 동안에 정씨를 소환해 추가로 조사했다.
검찰은 삼성이 정씨에게 수십억 원 대의 말을 지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정씨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덴마크 조사당국과 정씨에게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법원은 19~20일 쯤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정씨가 이화여자대학교 입학면접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들고 가는 등 규정을 어긴 뒤 합격하는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 정씨가 청담고등학교 재학 중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출석이나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은 점을 놓고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