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도운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법정구속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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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
특검에 소속된 호승진 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이 전 행정관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청와대 관저로 들여보내 대통령의 몸에 손대게 했다”며 “대통령을 가장 잘 보좌해야 하는데 가장 위태롭게 만들었으니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호 검사는 입·발·손 등 신체 부위들이 말싸움을 벌이는 동화에 빗대면서 “최씨가 ‘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입’이었다면 이 전 행정관은 ‘손발’이었다”며 “이 전 경호관이 아니었다면 최씨가 국정을 농단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비선진료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2016년 9월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인 3명을 청와대에 들어오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됐다.
2013년 10월~2016년 10월 동안 차명휴대전화 52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내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세차례 응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 받는다.
1월12일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건 4차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이 최씨로부터 받은 옷에 비용을 냈다는 내용으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