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융위, 8월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7-06-14 11:17: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8월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및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 8월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 금융위원회는 14일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 담긴 것과 같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기준을 3억 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을 3억~5억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현재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은 0.8%, 3억 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은 1.3%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영세가맹점 18만8천 곳이 1.3%에서 0.8%로, 중소가맹점 26만7천 곳이 2.5%에서 1.3%로 각각 수수료율이 낮아질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46만여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1인당 평균 연 80만 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는 연 3500억 원 규모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을 위해 국세청의 협조를 통해 가맹점 매출액을 확인한 뒤 8월1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관련된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반적인 카드수수료율 조정은 3년 주기로 재산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년 이후에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업계가 합의를 했던 사안인 만큼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한동훈 "윤석열 탄핵 할 일을 한 것", 당내 책임론에 사퇴 거부 의사 보여
윤석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
이재명 "윤석열 파면 조속히 이뤄지게 싸워야,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민주당 윤석열 탄핵 이어 특검·국정조사도 추진, 정국 주도권 굳힌다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 12·3 수습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속보]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 표로 가결
민주당 윤석열 탄핵 표결위해 본회의장 입장 시작, 박찬대 "국힘 결단 기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