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및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
|
|
▲ 금융위원회는 14일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 담긴 것과 같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기준을 3억 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을 3억~5억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현재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은 0.8%, 3억 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은 1.3%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영세가맹점 18만8천 곳이 1.3%에서 0.8%로, 중소가맹점 26만7천 곳이 2.5%에서 1.3%로 각각 수수료율이 낮아질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46만여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1인당 평균 연 80만 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는 연 3500억 원 규모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을 위해 국세청의 협조를 통해 가맹점 매출액을 확인한 뒤 8월1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관련된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반적인 카드수수료율 조정은 3년 주기로 재산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년 이후에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업계가 합의를 했던 사안인 만큼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