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줄줄이 무산됐다.
김상조 후보자와 김이수 후보자는 청문보고서 채택기한까지 채택이 불발돼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강 후보자 역시 비슷한 처지에 있어 청와대의 선택이 주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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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왼쪽)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불참하며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추가로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과거에도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보고서 없이 임명을 할지는 정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공을 정부에 넘겼다.
이학영 정무위 간사는 회의가 무산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달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는 합리적 제안에도 무작정 보이콧하는 행태는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이날 김이수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전체회의는 물론 여야 간사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인사청문특위 간사들 역시 향후 만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외교통일위원회도 이날 4당 간사회동을 했으나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 다음 간사회동도 언제 열릴지 불투명하다. 사실상 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청와대는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인 14일까지 야당을 설득한 뒤 법적 절차를 따르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요청서 제출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김상조 후보자와 강경화 후보자와 달리 김이수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 표결 자체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가능하지만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대통령이 김상조 후보자와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기 쉽지 않은 이유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이 경색돼 김이수 후보자의 표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더욱이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개편 등의 국회 처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청와대 입장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다만 여론은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80% 안팎으로 역대 최고수준으로 높은 데다 김상조 강경화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에 찬성하는 여론 역시 반대 여론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