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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다섯 번째)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석유공사노동조합과 국회에서 ‘한국석유공사 동해비축기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및 부당해고 사태’를 놓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점을 놓고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석유공사 노조가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득 의원은 12일 석유공사 노조와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국회에서 ‘한국석유공사 동해비축기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및 부당해고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석유공사가 동해비축기지를 직영으로 전환하며 비정규직 노동자 20명의 고용승계 요구를 묵살했다”며 “노동자들이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접수하자 취소를 회유하며 합의서 체결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는 국내 석유비축기지 9곳 가운데 동해비축기지를 유일하게 외부위탁으로 운영했는데 지난해 비용절감을 이유로 동해비축기지를 직영체제로 전환했다.
이 의원은 “동해비축기지의 위탁운영업체였던 ‘대진유관’은 석유공사의 퇴직인사들이 사장으로 가던 곳”이라며 “석유공사가 업무를 사실상 지휘했으므로 이곳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정부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김 사장을 즉시 경질하고 석유공사는 동해비축기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2월 취임한 뒤 경영정상화를 목표로 내걸고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노조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석유공사는 용역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영전환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석유공사는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그들을 직접고용했던 것이 아닌 만큼 부당해고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옳지 않으며 회유와 합의서 강요도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