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공공기관으로 납품을 돕겠다며 한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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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공공기관 납품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2014년 수행비서 곽모씨와 함께 사회복지법인 A사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챙겼다.
박 전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업무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변호사법 위반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