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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 DF3구역 다섯 번째 유찰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7-06-08 18: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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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DF3구역 면세점사업자 선정이 5번째 유찰됐다.

신세계면세점은 8일 마감한 제2여객터미널 DF3구역 면세사업권 입찰에 유일하게 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 DF3구역 다섯 번째 유찰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배치계획.
1곳만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에 DF3구역은 또 다시 유찰됐다. 국가당사자계약법 시행령은 경쟁입찰에 2곳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한 것으로 규정한다.

DF3구역은 패션과 잡화매장이 들어서는 구역으로 벌써 다섯 차례나 유찰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최저수용금액(임대료)을 1차입찰 때의 646억 원가량보다 30% 낮은 453억 원가량으로 공고했으나 입찰에 실패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입찰공고를 다시 낼지, 한 기업이라도 참여하면 수의계약을 맺을지 내부적으로 고민이 크다”며 “의사결정이 언제쯤 확정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수의계약을 추진하더라도 입찰은 한 번 더 진행해야 한다. 현행법상 같은 조건으로 두 차례 유찰돼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유찰이 거듭되면서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면세점을 여는 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말도 나온다.

면세점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처음부터 너무 높은 임대료를 부른 것 같다”며 “최소 6개월 정도 준비기간이 소요되는데 4개월도 채 안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DF1(향수·화장품)구역과 DF2(주류·담배·포장식품) 구역은 각각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중복낙찰 불허 조건에 따라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은 DF3구역 입찰이 불가능하며 신세계면세점, 한화갤러리아만 DF3구역에 입찰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청이 중복낙찰 허용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DF3구역의 4차 입찰이 유찰될 경우 중복낙찰 허용을 놓고 관세청과 협의를 거치겠다고 5월19일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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