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가 미국 글로벌 유통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승리했다.
서울반도체는 미국 K마트가 서울반도체의 LED특허를 침해하는 제품들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K마트는 연간 매출이 30조 원에 이르는 글로벌 유통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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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 |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9월 K마트가 판매하는 LED전구가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K마트에서 판매되는 LED전구가 서울반도체의 고연색성 구현기술, 형광체조합기술, 멀티칩실장기술, 전방향성 LED전구기술 등 LED 전구제조에 필수적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서울반도체는 최근 대형 LED조명램프 제조업체들에도 특허침해를 이유로 일부제품의 제조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중앙연구소 부사장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LED조명램프 상당수가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K마트 소송을 기점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특허침해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경고에도 특허침해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침해품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2000년대 초반부터 LED전구용 제품들을 개발했으며 LED전구제조의 핵심기술인 칩제조, 모듈, 벌브제조공정을 포함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