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3년 만에 한국으로 송환됐다.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7일 오후 대한항공 KE902편에서 내린 유씨를 인천지검으로 압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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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7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
검찰은 이날 오전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 안에서 유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유씨를 상대로 혐의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유씨는 2009년부터 구원파 신도 하모씨와 세모그룹 계열사 ‘모래알디자인’의 공동대표를 맡아 또다른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모두 492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모래알디자인의 공동대표였던 의사 하모씨는 유씨의 지시를 받고 다판다 등의 계열사 대표에게 찾아가 계약을 맺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2011년 유병언 회장이 찍은 사진작품의 선급금 명목으로 세모그룹 계열사로부터 67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2014년에 프랑스에서 인천지검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프랑스 영주권자임을 앞세워 범죄인인도재판과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불복절차를 거치면서 3년 동안 소환을 거부했다.
유씨는 유상나씨 등 남매 3명, 세월호 선장, 선원과 함께 세월호 구상권 소송의 피고인이기도 하다. 정부는 2015년 11월 이들에게 1878억 원의 사고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