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후 5시36분경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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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강 판사는 양측의 주장과 자료들을 검토한 다음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강 판사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검찰은 5월31일 입국한 정씨를 체포해 2일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뒤 체포시한이 끝나기 전인 2일 새벽 0시25분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씨가 청담고 재학 시절 허위서류를 제출해 봉사활동 실적이나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이화여자대학교에 체육특기생으로 부정하게 입학하고 학점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을 적용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는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심문에서 정씨가 덴마크에서 송환불복 항소심을 포기하고 사실상 자진 입국한 점과 정씨가 받고 있는 모든 혐의는 최순실씨가 주도했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