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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 사내하청분회 관계자들이 31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의 구속기소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 |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경영진과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 사내하청분회 관계자들이 31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자동차 사업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은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불법파견한 정 회장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을 구속기소하라”고 주장했다.
기아차가 법원의 판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노동자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2010년 7월 대법원 판결에도 기아차는 소하, 광주, 화성공장 950명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선별채용안을 강행 중”이라며 “선별채용 인원은 기아차 비정규직 4721명 중 20.1%에 해당하는 숫자로 나머지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검찰과 관계부처도 더욱 철저하게 기아차 불법파견문제를 다룰 것을 노동자들은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한국사회의 가장 큰 적폐인 비정규직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았다”며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기아차의 불법파견 범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제대로 수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법률원장 송영섭 변호사는 “법원의 잇따른 판결에도 기아차는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범죄에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불량할 때 구속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 회장 등을 구속해 이들의 위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 회장 등을 구속기소 해달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는 2015년7월에 정 회장과 박 사장 등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검찰고소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파견직원에게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맡길 수 없고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8월에 검찰에게 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기아차 노사의 사내하청 직원 특별채용,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항소심 등으로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나오자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