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고있는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28일 오후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법원 판사들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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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사법부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내부공익제보를 통해 알려졌다”며 “사법부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한 행위와 관련해 내부공익제보가 이루어졌음에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는 법원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올해 2월 사법독립과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 학술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처가 학술행사 축소를 일선 법관에게 지시하는 등 방해를 한 사건이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에서 이 사건을 조사했는데 조사과정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의 컴퓨터에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생겨났다.
조사위는 4월18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법원의 대표적 학술단체 행사의 견제의혹을 놓고 법원행정처 고위간부의 부당행위를 인정하며 법원행정처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당초 학술행사 축소를 지시한 것으로 지목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런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으며 양승태 대법원장 등 법원 수뇌부의 조직적인 부당개입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판사 블랙리스트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선 판사들은 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불만을 나타냈고 양 대법원장에게 입장표명과 함께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6월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기로 했다.
대법원은 23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의 겸임해제 인사발령을 내렸다. 고 처장은 29일자로 법원행정처장에서 물러나 대법원 재판업무에 복귀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