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을 조사하고 있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돈봉투 만찬이 벌어졌던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조사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합동감찰반은 22일 서초동 B식당을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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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왼쪽)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
이곳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간부 10명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70만~100만 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주고받은 장소다.
합동감찰반 관계자들은 점심시간에 맞춰 식당에 찾아가 식당 관계자들에게 돈봉투 만찬 당시의 상황 등을 물어본 뒤 만찬이 있었던 방의 사진을 찍고 그곳에서 식사까지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장조사를 벌이면서 해당 장소에서 식사까지 한 합동감찰반 관계자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사대상이 되는 장소에서 감찰반이 식사를 했다는 것은 감찰에 임하는 기본 태도로 바람직하지 못하며 엄정한 조사와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돈봉투 만찬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개혁의 논의를 가속화 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두고 공개적으로 감찰지시를 내리며 엄정하게 조사라는 특명을 내렸다.
법무부는 합동감찰반의 오찬조사로 논란이 일자 “조사장소가 영업장소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사를 하려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며 “몇 마디 말만 주고받은 게 아니라 필요한 확인은 다 했다”고 해명했다.
합동감찰반의 조사행태와 함께 감찰 진행상황이 더디다는 점과 진행상황을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합동감찰반은 '돈봉투 만찬'에 참석한 일부 검사들의 대면 조사를 진행하긴 했지만 정작 핵심인사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합동감찰반은 감찰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는 법무부 훈령을 들어 감찰 진행상황과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