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24일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를 이전하고,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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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정안은 법인의 매출액 가운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그 법인을 수혜법인으로 규정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법인 영업이익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을 대기업과 같이 30% 이하로 규정(현행 50%) △기업합병이나 양수에 대한 회피를 강화하기 위해 거래규모에 대한 기준을 신설 △순수지주회사를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포함 △수직계열화에 따른 정당한 거래(유일한 공급처)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일감몰아주기 법안은 탄핵정국으로 아무것도 실현된 것이 없었다”며 “이번 일감몰아주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각종 부당한 거래, 재벌 총수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경제민주화 달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