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이언주, 일감몰아주기에 증여세 부과하는 법안 발의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5-25 17:29: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24일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를 이전하고,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언주, 일감몰아주기에 증여세 부과하는 법안 발의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은 법인의 매출액 가운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그 법인을 수혜법인으로 규정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법인 영업이익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을 대기업과 같이 30% 이하로 규정(현행 50%) △기업합병이나 양수에 대한 회피를 강화하기 위해 거래규모에 대한 기준을 신설 △순수지주회사를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포함 △수직계열화에 따른 정당한 거래(유일한 공급처)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일감몰아주기 법안은 탄핵정국으로 아무것도 실현된 것이 없었다”며 “이번 일감몰아주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각종 부당한 거래, 재벌 총수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경제민주화 달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국민의힘 권성동 "탄핵 반대 당론 바뀔 가능성 크지 않아", 논의는 계속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