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구역의 유찰 가능성이 높아지자 중복낙찰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DF3의 4차 입찰이 또 유찰될 경우 중복낙찰 허용을 놓고 관세청과 협의를 거친 뒤 재입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2여객터미널 개장 일정 등을 고려해 이른 시일 안에 면세점사업자 선정을 마쳐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천공항공사, 제2터미널 면세점 중복낙찰 허용 검토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배치계획.
중복낙찰이 허용될 경우 호텔롯데와 호텔신라도 참가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실제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패션과 잡화가 면세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DF3구역은 패션과 잡화매장이 들어서는 구역으로 벌써 세 차례나 유찰됐다.

현재 임대료를 다시 10% 추가 인하해 네번째 입찰이 진행 중이며 제안서 제출 마감은 23일이다. 당초 646억 원이던 임대료는 두 차례 인하를 거쳐 517억 원까지 내려갔다.

이에 앞서 DF1(향수·화장품)구역과 DF2(주류·담배·포장식품)구역은 각각 호텔신라와 호텔롯데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