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그룹이 KBS를 상대로 낸 ‘추적60분’ 프로그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은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과 오리온이 담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다룬 추적60분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사안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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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
추적60분은 이날 오후 방송되는 ‘재벌과 비자금’ 2부작 시리즈 첫째 편인 ‘임원들은 왜 회장님을 고발했나’에서 담 회장의 △고가의 가구 및 미술품 횡령 △아이팩 주식의 소유 관계 관련 △임원 급여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파텍필립 시계 밀수 △양평연수원 차명 구입 △마리아페르게이 침대 및 은쟁반 구입대급 미지금 등의 의혹을 보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 의혹과 관련해 고소고발로 수사 혹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및 담 회장의 반론을 언급하지 않은 채 단정적으로 방송하는 것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상당 부분은 오리온에서 근무해 그룹의 내부사정을 잘 알 수 있는 특정 임원의 진술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고 해당 임원은 담 회장 등을 상대로 100억 원대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임원의 경력이나 이해관계가 (담 회장과) 대립되는 입장에 있다는 사실에 관해 균형있게 언급하지 않는 경우 시청자들이 해당 임원의 진술이나 이에 기초한 의혹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으면 아직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시청자들에게 담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사실이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파텍필립 시계 밀수 부분과 관련해 담 회장이 시계를 구입한 돈의 출처가 회사 자금이라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를 가정 또는 전제로 해 방송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담 회장의 시계 구입 여부를 떠나 이를 ‘회사 자금으로’ 샀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양평연수원 차명 구입 의혹에 대해서는 오리온이 차명으로 연수원을 구입한 뒤 회사 명의로 환원해 위법상태를 시정했다는 점, 담 회장이 연수원 부지 구입 및 건축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 점을 반드시 언급하도록 했다.
마리아페르게이 침대 및 은쟁반 구입대금 미지급 의혹 부분은 이 내용 자체의 방송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제기된 의혹이) 개인적으로 고가의 가구 등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공적 활동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 및 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구대금에 관해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있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이 부분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송사업자는 공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성의 자유를 갖고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 대한 모든 시사보도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만 인용한 근거를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KBS는 담 회장 등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전 임원들의 진술 외에도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는 등 나름대로 객관성 담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담 회장 등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방송이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리온 전 사장 조모씨는 지난해 7월 서울북부지법에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1992년 회사를 떠나려고 했을 때 담 회장이 붙잡으면서 이들 부부의 지분 상승분 10%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은 담 회장이 오리온 소유의 고가 가구와 미술품을 횡령하고 임직원들에게 경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허위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기재된 금액을 회사로부터 수령했다며 고발했다.
여기에 담 회장의 처형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은 동양그룹 사기사건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담 회장이 부친인 이양구 회장의 재산이자 자신의 상속재산인 주식회사 아이팩의 주식을 횡령했다며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