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노동조합이 투기를 목적으로 한 기업으로부터 삼부토건이 인수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서울회생법원에 청원했다.
17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삼부토건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16일 서울회생법원에 삼부토건 매각과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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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금석 삼부토건 법률상관리인. |
박명호 삼부토건 노조위원장은 탄원서에서 “최근 몇몇 기업들이 삼부토건 매각절차를 무시하고 언론을 통해 삼부토건을 인수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실체도 파악되지 않은 해외기업과 규모가 작은 국내 소기업을 마치 대단한 거래처가 있는 듯한 기업으로 포장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 때문에 6천 원대 수준을 기록했던 삼부토건 주가가 2만 원을 넘는 수준까지 올랐다”며 “(현재 주가를 놓고 볼 때) 삼부토건을 인수하려면 2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데 삼부토건을 진정으로 인수하고 싶은 기업은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부토건 주가는 4월 초만 하더라도 주가가 6천 원대였으나 매각을 재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 16일 2만1700원까지 올랐다. 40여 일 만에 주가가 3.6배 뛴 것이다.
삼부토건 시가총액은 16일 기준으로 2100억 원가량이다. 삼부토건 인수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인수후보자가 지분 50% 이상을 확보하려면 2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들여야 한다고 박 위원장은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삼부토건이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는 하나 시가총액 2천억 원의 기업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며 “투기를 목적으로 한 세력이 불법적으로 수익을 챙기기 위해 시장과 주가를 교란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법원이 앞장서서 투기세력의 인수참여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서울회생법원 재판부에서 삼부토건 관리인에게 명령하여 기업매각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청원했다.
삼부토건 노조는 서울회생법원에 △종업원 고용보장 △재무건전성 유지 △불법적 행위 예방 △인수자의 적격성 문제 판단 등의 요구사항을 제출했다. 노조는 매각추진 과정에 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삼부토건 예비입찰은 18일 마감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