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김경숙 전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6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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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딸 정유라 특혜' 관련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김 전 학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 전 학장은 정유라씨 관련 이대 비리를 이끌었다”며 “그는 진실을 상당 부분 숨기려 하거나 부하 교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 전 학장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특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학장은 결심공판에서도 죄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정씨 입시 관련해 하늘에 맹세코 범죄가 되는 어떤 짓도 하지 않았다”며 “제가 지도교수를 교체하라고 했다거나 부당한 지시 내지 요청을 한 적은 결코 없다. 억울하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전 학장 변호인은 “김 전 학장의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인 증거와 증인의 증언들을 들으면서 더욱 무죄를 확신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 전 학장은 1월 구속돼 4개월 가까이 추운 한 겨울을 구치소에 지냈다”며 “공소사실 전부 무죄가 선고돼 김 전 학장이 명예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