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장이 BNK금융지주 주가시세 조작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반박했다.
성 회장은 지난해 초 BNK금융지주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시세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30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 |
||
▲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장이 4월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
성 회장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4월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처음이다.
성 회장은 2015년 말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뒤 공매도 세력으로부터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상증자를 발표한 뒤 기관과 외국인들이 무차별적으로 공매도 물량을 쏟아내 짧은 기간에 주가는 턱없이 하락해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며 “이런 공매도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주식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방어조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성 회장은 “그 과정에서 오래 거래해온 업체들에게 주식을 사달라고 권유와 안내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어쩌면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저희 의도와 달리 불쾌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결코 갑질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BNK금융그룹과 30~40년 동안 함께 성장해온 기업이 BNK금융지주 주식가치를 믿고 주식을 매수해줬다는 것이다.
성 회장은 “검찰이 지역금융기관과 향토기업의 상생 역사와 순수한 의도를 잘못 이해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정한 재판을 통해 반드시 우리의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1일 성 회장과 김일수 전 BNK금융지주 부사장(현 BNK캐피탈 대표이사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박영봉 BNK금융지주 부사장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BNK금융지주 임직원 2명과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BNK캐피탈 등 법인 3곳을 약식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성 회장이 BNK금융지주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뒤 주가가 떨어지자 거래처를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는 등 주가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거래업체들은 BNK금융지주 주식 390억 원가량(464만5천여 주)를 사들였다고 검찰은 발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