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11년 동안 벌여온 법정다툼에서 져 136억 원을 되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SK이노베이션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환수처분 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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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
석유수입부과금은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할 때 정부가 물리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용으로 사용할 때 환급받을 수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SK이노베이션이 한국석유공사에 91억 원을 되돌려주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여기에 46억 원가량을 더 얹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SK이노베이션은 46억 원가량의 경우 환수소멸시효 5년이 지나 환수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환수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환급 당시부터 환수권이 존재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00년 울산석유화학단지에 벙커C유를 공급해 석유수입부과금 188억4257만 원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감사원은 SK이노베이션이 여기에 공급한 석유 일부를 자가소비용으로 이용해 환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석유공사가 2007년 SK이노베이션에 188억 원을 다시 내놓으라고 환수처분을 내리자 SK이노베이션은 곧바로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와 SK이노베이션은 1심과 2심,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을 거치면서 11년 동안 이 문제로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