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CJ제일제당 중국총괄 부사장이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공모해 57억 원 규모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혐의로 김 부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2013년 CJ그룹의 경영비리를 수사하면서 이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는데 김 부사장은 뒤늦게 기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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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그룹 회장. |
김 부사장은 CJ그룹 회장실에서 일했던 2003년부터 2004년까지 CJ그룹 임직원 459명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이 회장의 재산을 관리하는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
김 부사장은 이 과정에서 30억6천만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인 회계장부를 조작해서 비자금 171억여 원을 만들어 법인세 26억6천여만 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3년 이 회장의 경영비리를 수사할 때 김 부사장이 조세포탈 범행에 가담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하지만 김 부사장이 2005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일하며 소환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지자 수사를 잠정중단했다가 지난해 김 부사장이 귀국한 뒤 수사를 재개했다.
이 회장은 2015년 12월 탈세와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 원을 확정받았지만 2016년 8월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광복절에 사면복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