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첫 재판이 검찰의 공소사실만 확인한 채 28분 만에 끝났다.

다음 재판은 한달 뒤인 6월2일 열린다.

  우병우 첫 재판, 검찰 공소사실만 확인하고 바로 끝나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부인할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다음 기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우 전 수석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 혐의를 3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부분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부분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청문회에서 위증한 부분 등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각각 행위가 법리적으로 공소사실에 해당할 수 있느냐 등에 관한 법리적 해석이 상당히 필요한 사건으로 보인다"며 "변호인 측 기록복사와 공판준비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바로 공판에 접어들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고 6~8개월 진행된 것으로 내용 파악하는 데 2회 공판준비기일만으로 진행하는 것을 부족하다"며 "3~4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