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첫 재판이 검찰의 공소사실만 확인한 채 28분 만에 끝났다.
다음 재판은 한달 뒤인 6월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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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부인할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다음 기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우 전 수석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 혐의를 3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부분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부분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청문회에서 위증한 부분 등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각각 행위가 법리적으로 공소사실에 해당할 수 있느냐 등에 관한 법리적 해석이 상당히 필요한 사건으로 보인다"며 "변호인 측 기록복사와 공판준비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바로 공판에 접어들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고 6~8개월 진행된 것으로 내용 파악하는 데 2회 공판준비기일만으로 진행하는 것을 부족하다"며 "3~4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