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28일 박 전 이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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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 |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4월 정모씨에게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2016년 7월 박 전 이사장을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박 전 이사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 출석해 기자들에게 “내 부모를 존경하고 아꼈던 사람들에게 물의를 빚는 모습을 보여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도움을 못 드릴망정 좋지 않은 일에 휘말린 모습을 뉴스에 비추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속상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전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생활이 어려워 1억 원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박 전 이사장이 영향력을 과시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피해자인 정씨도 지난해 11월 검찰에 낸 자필 사실확인서에서 “박 전 이사장이 빌린 돈을 모두 갚았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이 돈을 갚았어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