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2천억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은 롯데그룹 계열사 주식을 당분간 압류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로 인용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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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함께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그룹 오너일가 비리 관련 1차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다.<뉴시스> |
재판부는 신 회장 측이 현금 106억 원을 공탁하면 본안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신 총괄회장의 주식 압류를 정지하겠다고 결정했다. 본 소송은 아직 심리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에 앞서 신 회장과 신 이사장 등은 신 총괄회장 재산을 놓고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강제집행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함께 냈다.
신 전 부회장은 올해 초 신 총괄회장에게 2천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줬고 신 총괄회장은 이 돈으로 지난해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부과된 2126억 원의 증여세를 냈다.
신 전 부회장은 대여금에 대한 권리로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지분 등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강제집행 권리)을 확보했다.
신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 사이의 채무계약과 이에 따른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권리가 모두 신 총괄회장의 정신 미약 상태에서 체결되거나 확보된 것인 만큼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은 최근 신 총괄회장의 주식을 압류했다가 해지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주식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며 "최근 소재를 확인했고 증권 회사 등에 취했던 압류를 해지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