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 원을 지원하는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관여했는지를 놓고 박영수 특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였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5명의 7차 공판에서 특검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이 제일기획 이영국 상무에게 “전자 홍보팀에서 후원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다”며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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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특검 측에 따르면 이 상무는 장 전사장에게 “영재센터 회장과 후원협의를 했다. 실무 미팅은 황성수 전무와 제가 같이할 예정인데 최대한 빨리 (후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메일을 보냈다.
특검은 “이 상무가 (영재센터)후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미래전략실 장 전 사장에게 보고한 것은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삼성전자의 영재센터 후원은 제일기획이 주도해왔고 미래전략실과 이 부회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영재센터 후원은 제일기획을 통해 접수된 건이지만 삼성전자 안에는 글로벌 스포츠마케팅을 담당하는 글로벌마케팅실(GMO)이 있기 때문에 계열사 업무협조 차원에서 내부적 논의가 이뤄져 글로벌마케팅실을 통해 후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 영재센터가 업체등록을 하기도 전에 삼성전자가 후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계약서도 작성한 정황이 공개됐다.
특검은 삼성전자 직원들과 영재센터 직원 김모씨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 메일에 따르면 영재센터 후원사업을 담당하던 삼성전자 직원들은 2015년 9월 25일 영재센터에 ‘시간 절약을 위해 계약서를 우리가 작성했다’, ‘수정이 필요 없으면 도장을 찍어 퀵으로 보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2015년 9월30일에는 삼성전자 강모 과장이 영재센터 김씨에게 ‘금일 오전 중으로 업체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특검은 “보통 후원을 받는 쪽에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보내면 후원하는 쪽과 협의를 해 계약서를 완성하는데 계약서 초안을 삼성전자에서 먼저 작성해서 보내준 것은 이례적”이라며 “당시 영재센터는 업체등록도 안돼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은 “일반적으로 계약서 초안을 먼저 작성하면 유리한 방향으로 기본 틀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며 “특검이 결코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설명하는데 실제 실무와 다르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메일에서 말한 ‘업체등록’은 삼성전자 내부 회계시스템상 업체등록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당시 추석 전날이라 연휴 전에 업무를 끝내고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