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세타2엔진 결함 등 차량결함과 은폐의혹을 제기한 김모 전 부장을 해고한 데 이어 검찰에 고발하면서 김 전 부장이 형사처벌도 받을 수도 있다.
경기남부경찰서는 김 전 부장을 회사 내부자료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기소하면 법원에서 유무죄를 따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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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엠블럼. |
경찰에 따르면 김 전 부장은 그의 업무인 품질부문과 관계없는 회사 내부자료 4만여 건을 개인 이메일로 유출했다. 경찰은 2월 말에 김 전 부장의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현대차 주요 부품개발 관련 내용이 담긴 내부자료를 발견했다.
현대차가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며 김 전 부장을 고소하면서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다. 김 전 부장은 애초 수백 건의 내부자료만 가지고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결과 내부자료는 4만여 건에 이르렀다.
김 전 부장은 경찰조사에서 유출한 자료 가운데 일부는 “참고용이었다”며 공익제보와 무관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기소의견으로 결론 지은 것은 아니다”며 “경찰은 조사를 마친 후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장은 내부자료 유출로 해고조치를 받은 데 이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사내 보안규정 위반 등 사규위반과 회사 명예실추 등을 이유로 김 전 부장을 해임했다.
김 전 부장은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현대차 품질전략팀에서 일하면서 접했던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8월부터 국내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국토교통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등에 쏘나타 등에 장착된 세타2엔진 결함, 싼타페 에어백 결함 등과 현대기아차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김 전 부장의 내부제보 내용을 입수했고 내부제보 32건 가운데 세타2엔진 결함을 포함해 모두 3건에서 리콜이 진행됐다. 현대기아차가 국내외에서 세타2엔진 결함으로 리콜을 결정한 차량만 148만 대에 이른다.
현대차 관계자는 “김 전 부장이 공익을 위해 내부자료를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출한 자료를 볼모로 인사상 특혜를 요구하거나 전 직장상사의 중국기술 유출 관련 형사재판에서 고소취하를 요구하는 등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