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단일노조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단체협약상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 회사 분할 뒤에도 '단일노조 유지' 위해 소송  
▲ 백형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
노조가 최근 4개 법인으로 분할된 회사의 형태와 무관하게 단일노조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법부에 요청한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1일자로 회사를 존속법인인 현대중공업과 신설법인인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 등 4개의 법인으로 인적분할했다.

현대중공업은 각 회사가 모두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지난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도 모두 개별노조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3월 말에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4사1노조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조규약을 개정하고 회사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