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에서 근무하며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한 직원이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박정수 판사)은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미사이언스 직원 이모(3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 원, 46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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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약품. |
재판부는 “이씨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주식거래를 해 이익을 얻은 만큼 다른 사람은 피해를 봤다”며 “이는 시장질서를 상당히 어지럽히는 행위이고 부당이득금액 또한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말 한미약품과 독일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이 맺었던 8천억 원대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미공개 정보를 얻자 한미약품 주식을 팔아 약 3800여만 원의 손실을 피했다.
이씨는 또 한미약품이 프랑스제약사 사노피에 신약을 수출한다는 내부정보를 얻자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매수해 약 47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검찰은 한미약품 사건을 조사하며 이씨를 포함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40여 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 규모는 총 3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12월 이 가운데 17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이 씨와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2명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