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카드가맹점에 수수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카드업자가 우대수수료 적용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등 영세가맹점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영세한 카드가맹점에 수수료 협의 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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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행법은 영세가맹점이 카드업자와 수수료 협의를 원활히 하도록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가맹점의 단체교섭권이 명문화되지 않아 단체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가맹점단체가 소속 가맹점을 대신해 카드업자와 수수료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카드업자가 영세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영세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도 벌칙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영세가맹점의 권한을 강화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문제는 대선정국에서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다. 주요 대선후보들 모두 카드수수료를 낮춰 영세가맹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1.3%에서 1.0%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체크카드수수료 0%, 카드수수료 1% 상한제를 내걸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주요공약에 포함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