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자에 해주던 요금할인을 ‘월별 기준’에서 ‘일별 기준’으로 바꾼다.
SK텔레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요 유무선 결합상품의 할인제도 적용기준을 현행 ‘월말 기준’에서 ‘가입일자 기준'으로 바꾼다고 13일 밝혔다. 변경되는 할인기준은 5월15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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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
SK텔레콤이 결합할인 기준을 변경하면서 SK텔레콤 가입자들은 결합상품 가입일로부터 요금을 일할계산방식으로 할인받게 된다.
예를 들어 15일에 새로운 할인제도에 가입하게 될 경우 이전까지는 다음달 요금납부분부터 결합요금할인을 받았지만 이제는 15일치 할인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SK텔레콤은 현재 운영 중인 장기가입할인 △T끼리온가족할인 △TB끼리온가족무료 △온가족케이블플랜등 20여 종의 결합할인상품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결합상품마다 정해진 약정기간 등을 채우지 않고 결합할인을 새로 신청하거나 변경할 경우 위약금 등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