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서울중앙지법이 사내하도급 노동자 운영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한 데 대해 항소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23일 "이번 판결은 공장 내 간접생산과 2·3차 도급업체까지 불법파견으로 본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사내하도급제도 자체를 무용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내하도급이 사회 양극화를 불러일으키는 주범이라면 법 자체를 폐지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제도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를 통해 사내하도급제도에 대해 다시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대차의 하도급 파견 근로자 비중은 7% 정도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2일 하도급 판결과 관련해 자료를 내어 "현대자동차 사내 협력업체 판결로 기업경쟁력 저하와 국내투자 축소, 생산기반의 해외이전을 초래하는 등 우리 경제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사내하도급 활용은 시장수요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보편적 생산방식이고 세계 주요 자동차업계는 외부 노동력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며 "독일 BMW의 라이프치히 공장은 외부노동력 활용비중이 50%를 넘고 사내도급계약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찬근)는 지난 18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94명이 현대차 등을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사실상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